한국공보뉴스 HOME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 서울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특별자치도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 영상단

영상단 갤러리

12345
참여중심 뉴스통신사, 한국공보뉴스

양산시 옴부즈만,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범위 확대

SNS 공유하기


양산시 옴부즈만(대표 옴부즈만 한상철)은 지난 15일 개최된 제7차 양산시 옴부즈만 회의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는 면책 규정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를 이행한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하고 있어, 양산시 옴부즈만은 안건 심의를 통해 면책 인정 범위를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양산시 옴부즈만의 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까지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양산시 공무원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철 위원장은 “적극행정 면책 규정의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면 이는 곧 시민의 이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p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