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2025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추가 사업 시행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제조업 사업장,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 요양병원 등 현장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휴게시설의 구조 개선을 위한 시설 공사 비용과 조명, 냉·난방기, 식수 설비 설치 비용 및 물품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장별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접수는 오는 7월 25일까지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을 통해 공모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사업 시행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p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 정치/경제/사회
- 교육/문화/관광
- 보건복지/방재/환경
- 농수축산/산업/개발
- 스포츠/연예
- 읍면동/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