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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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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의장 곽종포)는 3월 17일부터 시작된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5일간의 일정을 3월 21일 제2차 본회의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22건, 동의안 2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였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원)에서는 신규 및 계속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편성 기준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이를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석규)에서는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복춘)에서는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2건을 심사하였다. 이중 ‘양산시 학교복합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이 중복되는 조문 및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 일부 조문을 삭제한 후 수정가결하였고 나머지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판조)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하였다. 이중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조항을 추가하고 조문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상충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범어주공 2·3차 아파트 정비계획(안)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향후 법령 개정으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은 원안가결하였다.

 

이날 개의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김석규 의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응급의료체계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종희 의원은 신속한 민응대응과 공무원 업무효율화, 지역경제 지원을 위하여 AI행정서비스 도입을 양산시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복춘 의원은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남양산IC와 석산신도시를 이어주는 국도35호선 인근도로의 개선을 요청하였고, 김판조 의원은 웅상지역 주민들의 체육 복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실내수영장의 건립을 제안하였다. 이묘배 의원은 물금 지역 내 순환노선의 추가와 기존 버스노선의 다양화에 양산시가 힘써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유신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문화예술 공간, 지역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조성할 것을 제언하였다.

 

곽종포 의장은 폐회사에서 양산시의회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였고, 의원발의 조례안과 ‘화장장 설치 및 운영 방법 개선을 위한 건의안’,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조속추진 건의안’,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 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을 통해 우리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양산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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