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8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2022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참여 요건은 2020.1.1. 이전부터 정상가동 중인 양산시 소재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인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5% 이상 및 고용증가인원이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3인 이상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일자리 성장성, 일자리 안정성 등의 평가지표를 통해 심사하여 신청 기업 중 3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에는 △근로환경개선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및 이자차액 1% 추가 지원 △양산시 청년 및 신중년 고용지원금 추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이미란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 노고에 감사드리며,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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