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의장 이상정)는 2월 28일 시작된 제18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를 3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범어주공1차(재건축)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등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30건을 처리했다.
특히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양산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변경, 양주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 중앙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 신동중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매화 커뮤니티센터 건립, 로컬푸드 통합센터 건립 변경,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 7건 모두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승인하였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 6천 127억 9,872만 6천 원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시기의 적절성 여부, 예산편성 및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해야 할 부분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11억 4천 3백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업목적이 타당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상임위원회의 심의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 외 5건의 동의안, 지난 제184회 제2차 정례회 당시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였다. 그 중「양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교육자치협력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 지속가능한 마을 교육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를 마련하였으며,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 ⌜과기부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의료기기, 바이오 산업 역량 강화 목적의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양산부산대학교’를 지원, 양산의 바이오 산업 기반을 조성코자 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양산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총 5건을 심사하였다. 「양산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산 당곡 생태학습관 운영함에 있어 민간위탁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민간위탁함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고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우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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