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사저 농지 매입과 관련해 불법성을 지적하는 일각의 주장 대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고 반박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적은 뒤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대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 변경 절차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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