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양산취재국】 = 체납기간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
양산시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2명의 신규 명단을 기존에 공개된 대상자와 함께 시와 경상남도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 일제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2018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6개월 동안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새로 공개된 대상자 총 42명 중 개인은 28명(체납액 8억5천만원), 법인은 14개 업체(체납액 24억1천만원)이며,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시와 경상남도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양산시 징수과장(오정곤)은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이외에도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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