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6월 18일부터 약 1달간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검사로, 검사대상은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검사는 계량기 봉인, 명판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사용오차 초과여부를 확인하는 오차검사로 나누어지며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파기 및 수리 후 재검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검사일정은 △6월 18일 상북면, △19일 물금읍 △20일 평산동, 덕계동 △21일 서창동, 소주동 △22일 강서동 △25일 삼성동 △26일 중앙동, 양주동 △27일 동면 △28일 하북면 △29일 원동면 △7월 2일, 11일 추가검사 순이며, 검사 장소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웅상 출장소, 양산실내체육관, 하북 문화의 집, 원동문화체육센터, 웅상 종합사회복지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검사대상 저울 사용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과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및 양산시청 일자리경제과(055-392-2304) 또는 웅상출장소 경제환경과(055-392-60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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