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올해 신규 출산장려 정책사업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은 양산시가 출산가정에 추억을 선사하고 출산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 영유아이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이름, 사진, 생년월일, 주소 등이, 뒷면에는 성별, 태명,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 이름, 부모의 바람 등이 기재되며 본 증은 기념물로 법적 효력이 없다.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아기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아기사진(파일)을 준비하여 방문하면 된다. 약 한달 이내에 증이 제작‧발급되며 아기 주민등록증을 보관할 수 있는 통장 파우치도 함께 제공된다.
시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외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유축기 대여사업을 2월 1일부로 개시하였다. 유축기의 대여가 조기에 완료되는 등 임산부들의 호응이 뜨겁다고 한다. 대여 유축기 수는 총 20대이며 대여기간은 30일이다.
김현민 보건소장은“우리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산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3300@kpnnews.org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 정치/경제/사회
- 교육/문화/관광
- 보건복지/방재/환경
- 농수축산/산업/개발
- 스포츠/연예
- 읍면동/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