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활용하세요 ..
양산시는 오는 4월 17일부터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양산시청에 방문하여 한 번의 신고만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까지 가능한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 폐업을 할 경우 인허가 관청인 시청과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 양 기관을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양산시와 금정세무서 간 업무협조를 통한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양산시청 방문 한 번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고인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사본을 지참하여 양산시청 또는 웅상출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민원지적과 백종진 과장은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시민편익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타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시민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ibo@korea.kr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 정치/경제/사회
- 교육/문화/관광
- 보건복지/방재/환경
- 농수축산/산업/개발
- 스포츠/연예
- 읍면동/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