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매년 늘어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는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광역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역수렵장 면적은 도시지역, 공원지역, 문화제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수렵장 절정 금지구역을 제외한 33.25㎢를 대상으로 하며, 수렵면허를 가진 수렵인 10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수렵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수꿩, 까치 등 야생동물 16종을 포획할 수 있으며, 수렵장 사용료는 멧돼지까지 포획할 수 있는 적색 포획승인권은 50만원, 멧돼지 포획이 불가55한 청색 포획승인권은 20만원이다
수렵장 참여를 원하는 수렵인은 사용료 납부후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쳐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에 방문 또는 FAX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양산시청 환경관리과(055-392-2604)로 하면되고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12일자로 고시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전국의 수렵인들이 양산을 방문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300@kp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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