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오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3,770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산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 시청 민원지적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지가 열람 후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월 30일까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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