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의료기관과 수급자들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체납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개인별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및 전국 재산조회 결과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지급명령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 활동을 실시하여 102백만원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우리시 의료급여 수급자 8,000여명 중 의료급여를 부적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에게 발생하며 일반 체납자와 달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들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로 납부저항이 심하고 납부의지도 없어 환수가 어려워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액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김봉호과장은 “경기·울산·밀양 등 관외 장기 입원중인 42개 병원 78명에 대해 담당의사 및 입원자 면담을 통해 23명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기 퇴원 유도 등 의료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중에 있으며 특히, 납부기피자에 대하여는 수차례 야간에 가정방문을 통해 분납을 유도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액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강한 징수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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